소송대리권소멸의 통지

다. 소멸의 통지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소송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소 97조, 63조 1항 본문).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대리권 등의 소멸사실은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이러한 소송대리권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소규 17조, 13조 1항). 다만, 법원에 소송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56조 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민소 97조, 63조 1항 단서).

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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